2025년 건강 보험료 개정: 이자·배당·연금 소득까지 포함
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가 대폭 변화합니다.
👉 확대된 소득 종류
기존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산정 대상이었으나, 이제 아래의 소득이 추가로 포함됩니다:
- 근로소득
- 사업소득
- 이자소득
- 배당소득
- 연금소득 (공적연금 일부 포함)
- 기타소득 (강연료, 원고료 등)
총 6종 소득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👉 소득 변동 반영 방식
이번 개정으로 소득의 증가와 감소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즉시 반영됩니다.
- 기존 방식: 소득 감소 시에만 조정 가능
- 개정 방식: 소득 증가분까지 자동 반영
실제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변화했습니다.
👉 조정 및 정산 절차
건강보험료의 조정 및 정산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, 최종 정산은 2026년 11월에 진행됩니다.
조정 절차
가입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제출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.
정산 절차
최종 정산 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모든 소득(근로, 사업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)이 반영됩니다.
- 최종 정산 이후 조정 내용이 확정됩니다.
👉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
- 우편 및 팩스 신청: 소득 자료 송부
- 온라인 신청: NHIS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(휴업, 퇴직 등 특수 상황에 한함)
필요 서류
- 소득 금액 증명서
- 폐업(휴업) 사실증명서
- 퇴직(해촉) 증명서
-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
소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👉 개정 취지와 유의사항
개정 취지
이번 개정은 다양한 경제 활동을 반영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 이자와 배당 소득처럼 변동성이 큰 소득까지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.
유의사항
- 최종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.
-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정산됩니다.
- 소득 조정 신청 후 보통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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